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
- 2월 4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-
- 2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등으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그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와 양육수당, 유아학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2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<br />
○ 그동안 보육료․양육수당․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,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던 점(방문신청의 약 25% 차지)을 감안,
○ 금번에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산모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.
○ 이와 더불어 오는 2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․중․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.
-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내 따돌림 등 낙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, 지원 신청을 교내가 아닌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으로 받기로 한 것이다.
□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“복지로 홈페이지”에 직접 접속하거나, “아이사랑보육포털”과 “e유치원시스템”, ”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"의 링크서비스를 통해 “복지로 홈페이지”에 접속해야 한다.<br />
*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: 복지업무 대표 포털
* 아이사랑보육포털(www.childcare.go.kr) : 보육료․양육수당 지원 포털
* e유치원시스템(childschool.mest.go.kr) : 유아학비 지원포털
*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est.go.kr) : 초중고 교육비 지원 포털
○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,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(디지털카메라, 휴대폰 등)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,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○ 물론, 기존방식대로 해당 주민센터(산모신생아도우미의 경우: 보건소)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,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.
□ 보건복지부(장관 : 임채민)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, 초․중․고 교육비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.
○ 다만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(2월 4일 또는 2월 18일)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시에도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.
○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‘온라인신청 이용안내’를 참조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,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를 비롯, 유아학비지원콜센터(02-2267-9009)와 교육비중앙상담센터(1544-9654)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
< ’13년 온라인신청 서비스 대상 안내 >
※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
-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
-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)
- 신청서 처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(다문화가정, 비등록장애아동, 시설입소아동, 방과후신청아동)
*출처:보건복지부
[보도참고자료]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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