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 이사 외부추천 이사 공개모집 (서울특별시)
서울 소재‘사회복지법인 이사’돼 보세요
□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‘외부추천 이사 후보자’를 2월6일(수)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.
□ 올해부터 시행되는 ‘외부추천 이사제’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시는 (자치구 포함) 전체적으로 약 500명 내외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.
○ 시가 150명~200명을 선발하고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자체적으로 ‘외부추천 이사 후보자’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예정이다.
○ 자치구 인력풀 수요까지 고려할 경우 시 전체적으로 올해 후보자 인력풀 규모는 대략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.
□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 <br />
○ 사회복지법인 이사 직무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,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이익 대표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
○ 또한,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수시추천을 받아 인력풀에 포함할 계획이다.
□ 서울시는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‘외부추천이사 후보자’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.
□ 후보자 구성 후,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보유한 인력풀 중 2배수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법인의 최종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거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.
- 중 략 -
□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“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” 라며 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” 고 말했다.
* 출처 :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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