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학점은행/보육교사2급

[보육교사 뉴스]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(보건복지부)

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

 

 
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(2.1~2.18) -

 

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.(‘13.1.23공포)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  

보육료 全 계층 지원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 

□ 입법예고안에 따르면  

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(영어학원 등 제외)하고 보육과정*제공받는 영유아(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)에게 지원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.

 

* 보육과정 : 만0~2세 표준보육과정, 만3~5세 누리과정

 

○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.

 

* ▴보육료 :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, ▴양육수당 : 어린이집․유치원 미이용시 지원

 

 

참고 1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

 

1. 추진배경

 

□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이 만5세에서 만0~5세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의 범위 및 내용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

 

* 영유아보육법 개정․공포(‘13.1.23일), 시행(’13.3.1일)

<영유아보육법>

제34조(무상보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(無償)으로 하되,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 

2. 주요내용

 

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규정

 

이용기관 :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지원(영어학원 등 제외)

 

연령 : 영유아(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), 장애아(만 12세까지)

 

중복지원 제한 :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 

3. 향후계획

 

관계부처 협의․입법예고(2.1~2.18) 및 규제․법제처 심사(2.18~2.21)

 

□ 차관․국무회의 상정 (2.22, 26일) 및 개정․공포 (3.1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/정보/법령자료/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* 출처: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

           해당보도자료는 우측상단에 파일첨부합니다.

 

영유아보육법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