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(2.1~2.18)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.(‘13.1.23공포)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
○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□ 입법예고안에 따르면
○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(영어학원 등 제외)하고 보육과정*을 제공받는 영유아(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)에게 지원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.
* 보육과정 : 만0~2세 표준보육과정, 만3~5세 누리과정
○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.
* ▴보육료 :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, ▴양육수당 : 어린이집․유치원 미이용시 지원
참고 1 |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|
1. 추진배경
□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이 만5세에서 만0~5세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의 범위 및 내용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
* 영유아보육법 개정․공포(‘13.1.23일), 시행(’13.3.1일)
<영유아보육법> 제34조(무상보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(無償)으로 하되,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 |
2. 주요내용
□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규정
ㅇ 이용기관 :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지원(영어학원 등 제외)
ㅇ 연령 : 영유아(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), 장애아(만 12세까지)
ㅇ 중복지원 제한 :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3. 향후계획
□ 관계부처 협의․입법예고(2.1~2.18) 및 규제․법제처 심사(2.18~2.21)
□ 차관․국무회의 상정 (2.22, 26일) 및 개정․공포 (3.1)
□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/정보/법령자료/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
* 출처: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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